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친족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19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조모와 손자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조모와 손자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 수중인의 조부인 “이○○”은 호적부상 배우자 “어○○”이 1955.06.26일자 사망으로 인하여 1969년 “고○○”과 재혼하게 되었으나 장남과의 연령차가 4세로 자식들이 호적상 입적을 반대하게 되어 재혼조건으로 조부 “이○○”이 소유하던 전 638㎡를 재혼처 “고○○” 명의로 1969년 01월 05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 1979년 09월 18일 조부 “이○○” 사망으로 인하여 1979년 12월 12일 장남(부)의 주민등록지로 합가하여 주민등록부상 “모” “고○○”으로 등재하고 부양하고 있습니다. ○ 본건 “고○○”의 당 74세 고령으로 인하여 조부 “이○○”으로부터 받은 상기재산을 “이○○”의 직계비속인 손자등에게 다시 환원할 목적으로 증여 등기를 필한것입니다. ○ 상기내용과 같은 경우 친족공제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갑설) - 공제 받을수 있다. (을설) - 공제받을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