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조모와 손자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조모와 손자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 수중인의 조부인 “이○○”은 호적부상 배우자 “어○○”이 1955.06.26일자 사망으로 인하여 1969년 “고○○”과 재혼하게 되었으나 장남과의 연령차가 4세로 자식들이 호적상 입적을 반대하게 되어 재혼조건으로 조부 “이○○”이 소유하던 전 638㎡를 재혼처 “고○○” 명의로 1969년 01월 05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 1979년 09월 18일 조부 “이○○” 사망으로 인하여 1979년 12월 12일 장남(부)의 주민등록지로 합가하여 주민등록부상 “모” “고○○”으로 등재하고 부양하고 있습니다.
○ 본건 “고○○”의 당 74세 고령으로 인하여 조부 “이○○”으로부터 받은 상기재산을 “이○○”의 직계비속인 손자등에게 다시 환원할 목적으로 증여 등기를 필한것입니다.
○ 상기내용과 같은 경우 친족공제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갑설)
- 공제 받을수 있다.
(을설)
- 공제받을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