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저가ㆍ고가양도 시 증여의제의 규정 적용 시 특수 관계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1
저가ㆍ고가양도 시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자와 양수자가 법인의 소액주주와 비 출자 임원관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자와 양수자가 법인의 소액주주와 비출자 임원관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비상장 중소기업 경리부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입니다. 상속증여세에 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당사에 1957년 ??리사로 재직중이던 분의 부인인 당사의 소액주주(0.64%)가 1957년 남편의 사망 후 계속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가 배당? 수익이 저조하여1995년 소유주식을 당사의 현재 비출자 임원에게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금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액면가)으로 양도하였습니다. ○ 상속증여세법상, 소액주주였던 양도자와 양수자인 현재 당사의 임원은 전혀 친분이 없고 친족관계도 아니며 생?부?인 관계인데도 양도자가 당사의 소액주주인점과 양수자가 비출자 임원이라는 이유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어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를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