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을 어음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받을어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회수불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8.02.25 사망한 피상속인이 생전(1997.12.23)에 개인사업자에게 현금 150,000,000원을 대여하고 수취한 약속어음의 결재일이 1998.05.23 이었습니다.
나. 상속인이 위 어음을 1998.10.02 지급은행에 제시한 바 무거래로 지급에 응할 수 없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다. 확인한 바 채무자는 1998.03.25에 최초로 부도가 나서 행방불명이고 잔여재산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위 대여금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