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1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같은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관계가 같은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및 1997.01.01 현재 미성년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특수관계인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3년도에 설립한 법인의 대표입니다. ○ 실제소유자는 본인인데 형제와 처남 등을 회사의 주주로 명의신탁하여 등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 그런데 상속세법에 의거 1998년도 12월말 이전에 실질 소유자인 본인 앞으로 실명 전환코자 합니다. ○ 이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과세시점은 명의신탁 시점인지 실명전환 시점인지를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