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령 같은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을 적용할 때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이하인 경우에 “0”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제5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또한 제1호에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 하고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속인×3)+(상속개시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속인×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 ×1)×1 /6)”이라 한바, 제1항 본문에 “0”이하인 경우에 “0”으로 한다라고 함은
가. 제1호의 산식 전체금액 “0”이하인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각 사업년도의 “0”이하인 경우에 “0”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
나. 동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아닌 법인(상속개시전 3개년도 중 1개년도 결손법인)이 위의 상속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의 전체금액 “0”이하인 경우에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산식에 의거 순손익 가중평균치로 계산한 1주당 순손익가치가 “0”이므로 1주당 순자산가액을 2로 나눈 금액이 1주당 평가가액인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