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수증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부담부등여와는 관련이 없는 것임. 또한,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기본사항]
가. 이혼일 : 1994.07.01
나. 은행융자일 : 1993.08.28(전남편 명의의 땅을 담보로 본의 명의로 본인이 대출함)
다. 융자금액 : 실제 \30,000,000(채권최고액 : \45,000,000)
라. 명의변경일 : 1996.07.15(증여를 원인으로 전남편 소유의 땅을 본인 앞으로 명의 변경함. 당시 은행융자는 현존한 상태임.)
[질의]
이혼 전 남편 땅을 담보로 본인 명의로 융자해서 본인의 사업에 활요하였으며 융자금 변제 전에 이혼하여 이혼후 증여를 원인으로 명의변경하였을시 이 경우 단순히 이혼후 증여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부담부증여나 이혼전 부부간의 증여로 보는지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