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 공익사업에 사용 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1
부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대출금은 건물신축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것임
[회신] 부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대출금은 건물신축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그 신축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소득 중 토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의 소유로서 이를 위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없는 아들이 보험회사로 부터 일십이억원(1,200,000,000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의 땅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대출에 대한 담보제공은 물론 아버지의 부동산입니다. 건축허가도 당초에는 아버지의 명의로 하였다가 2개월후에 아들명의로 건축허가 변경을 하여 1995.02.11준공을 하였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아들명의로 대출을 받은 시점은 1994.06.24이고 아들의 나이는 27세입니다. 건축물이 들어선 대지의 면적은 941㎡이고 건축물의 면적은 지하 2층에 지상 4층으로 2,343㎡입니다. ○ 이 경우에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첫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둘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면 증여의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 여부와 보험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은 때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이 준공된 시점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 셋째. 만약에 아들이 본 건물에서 생기는 소득과 임대보증금으로 대출금과 그 이자를 상환기간(3년 이내)동안에 갚을 계획이라면 자력에 의한 부동산 취득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