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이 1969년도인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이 1969년도인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조상 누대로 충북 청주를 세거지로 농업을 가업으로 하는 집안의 종손으로 얼마 안되는 농토를 관리하며 생활하여 오던중 본인의 증조부인 박○○가 1941.03.06 사망하신후 그분의 청주시 농토가 조부되시는 박○○에게 상속되었고 그후 부친되는 박○○이 1959.05.01조부인 박○○보다 먼저 사망하였는바 그후 조부와, 모친, 그리고 종손인 제가 농사를 지어오던중, 제가 31세되던 해인 1967.10월경 그 농토를 본인에게 증여하신후 1969.02.05 사망하시어 본인과 본인의 모친(현재생존)이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나. 허나 지방에서 집안의 관행 및 종손인 제가 직장 생활로 인한 도내 전근등으로 인하여 미등기 상태로 되어있다가 수년전 등기코자 하였으나 등기법 개정에 따라 본인의 재산임에도 본인을 원고로 이해당사자(직계존비속 및 관련인척)와 소유권 이전소송을 하게 되었고 소송의 주의적 청구는 1967.10월의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하였으며 결과는 결국 1,2심 소송을 거쳐 상기 주의적 청구와 관련 인락 결정되어 소송이 종결되었고 1994.03.29일 본인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게 되었으며 상기와 같은 내용과 관련 증여세 문제를 질의합니다.
첫째, 증여세 부과와 관련 과세기준이 되는 기준시점이 본인은 1967.10월로 보아 이미 시효가 경과 된 것으로 사료되어 지는바 귀청의 의견은 어떠한지 여부
둘째, 만일 증여세 과세 기준 시점을 1994.03.29이 인 등기 접수일로 볼 경우에도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은 1967.10월의 내무부 과세기가표준액을 근거로 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바 귀청의 의견은 어떠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