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재단법인이 증자시 신주인수권 포기하고 실권주를 재배정 않는 경우 특수관계자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30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또는 사인증여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취득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소유권이전 원인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2. 귀 질의내용중 민사ㆍ형사상 문제는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모가 사망 하였는데 사망 신고 하지않고 (부모 사망자) 상속받지않고 인감증명 주민등록 등본 동사무소에서 1통씩 발행받아 딴 사람한테 소유권을 법원 등기과 제출하여 등기 필하였는데 형사법상에 어떻게 되는지 어느 책에 법조항이 있는지를 질의 나. 상기 기입한 내용으로(상기 절차에 의하여) 행위 하였을 때 민사법상으로 어떻게 되는지 어느책에 법조항이 있는지 질의 다. 상기 기입한 내용으로 행위하였을 상속세, 증여세, 기타 세법에 어떻게 되는지 어느책에 법조항이 있는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7-0...2 【상속개시후 명의이전된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