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또는 사인증여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취득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소유권이전 원인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2. 귀 질의내용중 민사ㆍ형사상 문제는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모가 사망 하였는데 사망 신고 하지않고 (부모 사망자) 상속받지않고 인감증명 주민등록 등본 동사무소에서 1통씩 발행받아 딴 사람한테 소유권을 법원 등기과 제출하여 등기 필하였는데 형사법상에 어떻게 되는지 어느 책에 법조항이 있는지를 질의
나. 상기 기입한 내용으로(상기 절차에 의하여) 행위 하였을 때 민사법상으로 어떻게 되는지 어느책에 법조항이 있는지 질의
다. 상기 기입한 내용으로 행위하였을 상속세, 증여세, 기타 세법에 어떻게 되는지 어느책에 법조항이 있는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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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7-0...2 【상속개시후 명의이전된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