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공제는 상속개시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그 배우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때에는 생사불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공제는 상속개시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그 배우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때에는 민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7조의 생사불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어머니(피상속인)의 사망으로 (1996년 01월) 딸(상속인)이 어머니 재산을 상속 받고져 하였으나 호적등본에 이북에 생사가 불분명한 아버지와 오빠가 있고 실종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라 상속세 신고를 금일까지(6개월경과) 신고치 않은 바 (인적공제를 받으면 상속세가 없음) 관할 세무서에서는 상속세 신고를 독려하고 생사가 불분명한 아버지, 오빠는 상속에의 인적공제로 취급할 수 없으며 딸만 상속인 이기에 상속세 부과는 물론 가산세까지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북에 생사가 불분명한 호적등본의 가족을 인적공제 받을 수 있는지 질의 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민법 제28조
○
민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