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제3자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30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피상속인이 진 증여채무 이행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고 재산을 상속인으로부터 그 상속인 이외의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다시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개시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피상속인이 진 증여채무 이행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그 재산을 상속인으로부터 그 상속인 이외의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망인이 된 ○○○씨로부터 생전에 1988년 1월9일자로 증여를 받았는데 저의 사정상으로 1/2만 등기하고 나머지1/2은 유보시켜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 이○○씨가 2달후 사망함으로 증여등기를 못하여서 긴시간을 요하게 되었습니다. 1988년 - 1991년까지 이○○씨의 상속인 재판이 계류중에 있었고 저희는 상속인 상태로 1988년 01.09로 증여받았음을 판결받았습니다. 그후 1993.03.03로 나머지 1/2을 등기했습니다. 이번에(1993.03.03)등기한 1/2지분은 상속세로 납부를 했습니다. 또 증여세를 같은 지분인데 또 내어야 하는 겁니까 죽고 난뒤에는 증여세가 없다고 들었고 같은 물건에 2번(증여,상속)세금을 내지않는다고 들었습니다. ○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