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추정이익 또는 감정가액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25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추정이익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회신] 1.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 또는 100분의 130 이상의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2),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추정이익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평가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양수도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아 래 [현황] 가. 주식종류 및 발행주수 보통주식 100,000주 나. 액면가액 1주당 5,000원 다. 매입가액 1주당 5,000원 라. 해당 법인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1주당 평가금액 0원 마. 매매거래된 금액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바. 관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임 사. 주식평가시 문제점 (1) 순자산가액의 평가 (가) 보유토지는 장부가액과 기준시가(공시지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였으나 현재 거래되는 시세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보다 월등히 높은 실정이며 (나) 보유건물은 기준시가와 장부가액 중 기준시가가 낮았으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함으로써 (다) 순자산가액의 부수(-)가 발생하여 "0"으로 평가하였음 (2) 순수익의 평가 (가) 순손익도 지난 2년간은 결손, 1년간은 흑자가 발생하였으나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가액으로 볼 때 부수(-)임 (나) 그러나 향후 상당한 이익이 시현될 것으로 예상됨 [질의] 위와 같이 순자산과 순손익이 양도일 현재는 부수(-)로 상속세법상 1주당 평가금액은 "0"이니 기준시가로 평가함으로써 현 시가보다 순자산 가치가 낮게 평가되었고 향후 상당한 경영 흑자가 예상되는데도 "0"으로 거래한다는 것은 경제원칙과 거래관행상 있을 수 없어 취득가액을 감안하여 액면가액으로 거래할 경우 가. 상속세법상 시기를 어느 것으로 기준하여 거래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주당 5,000원으로 거래할 경우 상속세법상 시가인 "0"과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