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 중 2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자산의 시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중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자산의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55조 규정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같은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귀 국의 의견을 조회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