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착오에 의한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30
당초부터 착오에 의한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1,000 지분에 대하여 (가)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부분이 당초부터 착오에 의한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소재 대지 1,000평방미터를 1975년에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상기 대지지분의 400/1,000을 (가)에게 300/1,000을 (나)에게, 100/1,000을 (다)에게 각각 양도한바 있습니다. ○ 그런데 (가),(나),(다)가 상기 대지위에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구청지적과에 의뢰하여 실측한 결과 상기대지의 실제면적이 1,000평방미터가 아닌 800평방미터로 판명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대지면적 1,000평방미터와 실측대지면적 800평방미터의 차이에 대한 원인은 밝혀지지 아니함. 단지 ○○구청지적과에서는 최초실측시 오류하고 함.) ○ 등기부등본 대지면적도 800평방미터로 등록사항 정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인과 (가),(나),(다)의 사이에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생겼습니다. (가),(나),(다)의 주장은 매매계약시 등기부등본의 총 대지면적이 1,000평방미터, 100평방미터이며, 또한 매매계약서상 표시된 대지면적도 위와 같으므로 본인 지분은 모두 양도되고 없다는 것입니다. ○ 본인은 (가),(나),(다)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본인의 잔여지분 200/1,000을 (가),(나),(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상의 착오로 (법무사사무실의 업무처리상 오류) 본인의 잔여지분 200/1,000 전부를 (가)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 당초증여를 취소하고 (가),(나),(다)의 각자 지분 비율로 재증여를 하려고 하였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200/1,000지분 일시포기 (증여취소시부터 재증여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동의서를 득하지 못하여 ((가),(나),(다) 공동명의로 상기 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주택신축자금 대출받음) (가)가 자신의 지분을 제외하고 (나), (다)에게 각자 해당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 이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