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여러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등기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씨 ○○공파 종중”소유부동산 (임야, 전, 답등)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으로 종회 회칙이 정하는 의결을 거쳐 부동산소재지가 각각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자 명의를 “A"소재지 부동산은 ”○○○씨 ○○공파 종중 대표 갑“으로 하고, ”B“소재지 부동산은 ”○○○씨 ○○공파 종중 대표 을“로, ”C“소재지 부동산은 ”○○○씨 ○○공파 종중 대표 병“으로 각각 종중대표자를 달리하여 등기하였을 때의 증여세 또는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나. “○○○씨 ○○공파 종주”소유부동산(임야, 전, 답등)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중 일부를 종회 회칙이 정하는 의결을 거쳐 종회 회원들에게 분배를 하였을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