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30
재차 증여 합산과세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개정규정은 ’99 ,1 ,1 이후 최초 증여분부터 적용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개정내용은 1999. 1. 1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1998.12.31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종전규정에 의하여 5년 동안 합산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994. 1.15 증여받고 5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증여받는 경우 94년 증여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상속ㆍ증여세 합산과세 및 증여공제기간 연장(법§13, §14, §47, §53)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상속ㆍ증여세 합산과세> | | | ① 상속개시전 일정기간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과세 | | | ○ 사전증여 재산 합산기간 - 상속인 : 상속개시전 5년내 - 상속인외의 자 : 상속개시전 3년내 | ○ 합산기간 연장 : 5년 → 10년 : 3년 → 5년 | | ② 5년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과세 | ○ 5년내 → 10년내 | | <증여공제> | ○ 증여공제범위 | | ○ 배우자 : 5년간 5억원 | - 배우자 : 10년간 5억원 | | ○ 자 녀 : 5년간 3천만원 (미성년자 1,500만원) | - 자 녀 : 10년간 3천만원 (미성년자 1,500만원) | | <상속채무 제외> | | | ○ 상속개시일전 5년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 ○ 5년→10년 | | ○ 상속개시일전 3년내 상속인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 | ○ 3년→5년 | (2) 개정이유 ① 합산기간 조정 ○ 5년단위의 사전증여를 통한 증여ㆍ상속세 누진율 적용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ㆍ증여세 합산과세기간을 현행 5년에서 국세청의 사후관리능력 및 조세시효기간을 감안하여 10년으로 연장 ② 증여공제액 인정기간 조정 ○ 합산과세기간의 연장에 따라 증여공제기간을 연장함 - 합산기간을 연장하고 같은 비율로 공제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공제액의 인상결과가 되므로 공제액은 현행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기간을 연장하여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공제액이 인하되는 효과를 갖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99.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 - 다만, 종전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증여분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을 적용하며 - 종전규정에 의한 합산기간 경과분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