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0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같은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관계가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및 1997.01.01 현재 미성년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특수관계인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의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는 것이며, 총리령이 공포되기 전에 주식 실질소유자 명의전환 내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1996.12.31 이전에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실명전환 유예기간중 시실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종전의 명의자(명의수탁자)에 대한 과세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아래중 어는것이 정확한지 질의합니다. 가.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부칙 제13조에 의하여 예외없이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당초 명의신탁 시점 기준으로 명의수탁자 전부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나. 위 부칙 제13조를 적용하되 조세회피목적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당초 명의신탁 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ㆍ미성년자에 대한 명의전환 또는 실명전환 불이행ㆍ위장실명전환자등 경우에만 명의 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조세회피목적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과세한다. 라. 위의 특수관계자ㆍ미성년자등에 대한 명의전환의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당초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마. 실명전환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유예기간중 명의전환의 경우, 당초 명의신탁자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질의2] ○ 1997년도 주주총회를 앞두고 1996.12.31 이전에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에 대하여 1997.03.03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완료하였으나 실명전환 신고기한인 197.04.03일 당시로서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실질소유자 명의 전환 신고』 서식(별지 제8호)을 입수할 수 없어 신고기한을 넘기고 1997.06.11에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습니다.(신고서식이 1997.04.19 공포되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서는 당시 사정을 이해하고 이를 접수하였음) ○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3항 에 의한 신고기한(1월)을 경과하였으므로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한 행위를 증여로 추정하여 실질소유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