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신청을 받은 증여재산이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하지 않고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증여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하지 않고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한 재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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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의 물납규정을 적용받음에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도 물납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증여받은 재산은 지하1층 지상3층의 상가건물로서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건물 중 일부는 현재 임대되지 않아 공실로 되어있고 공실부분에 대해 근저당, 전세권등 기타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나. 이러한 건물을 증여받아 각 점포별로 분할등기를 한후 임대되지 않은 부분으로 물납 가능한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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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