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7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이 때 “시가”란 증여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거래현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시가의 산정이 어려워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할 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같은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2. 구상속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2년 07월 29일 서울시 ○○구 ○○동에 소재하는 묘지(실제로는 도로)를 증여받았으나 본의 아니게 증여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본인의 토지가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도로사용료를 받기 위해 서울시와 ○○구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 건 증여물건에 대하여 토지임료를 산저하기 위하여 개인인 ○○감정평가사 사무소 이○○에게 의뢰하여 1992년 11월 21일을 가격시점으로 @549,000원/m 2 를 감정평가하였으며, 대법원에서는 1995년 05월 15일 이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하여 토지임료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하여 보상을 받았습니다. 나. 종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이 건 증여부동산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이므로 증여재산을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감안하여 @108,000원/m 2 으로 임의평가하여 1997년 06월 01일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여 증여세를 납부였습니다. 다. 그 후 현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는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는 국세청 지침(1997년 02월 01일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에 의거 종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하기 이전인 1997년 05월 13일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을 의회하여 1998년 07월 06일 회신받은 @345,400원/m 2 으로 평가하여 다시 과세하겠다고 하여 질의하니 아래 방법중 어는 방법으로 평가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제2의 방법과 제3의 방법중 하나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하면 종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제1의 방법으로 기 과세하여 종결된 자료를 다시 현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할 수 있는지도 함께 회신바랍니다. (제1의 방법) ○ 1997.06.01 결정시 평가가액(종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 평가가액 : @108,000원/m 2 - 평가근거 :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감안하여 임의평가하였으며 구체적인 평가근거 없음 (제2의 방법) ○ 현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평가의뢰하여 회신받은 가액 - 평가가액 : @345,400원 - 평가근거 :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하여 산정(1,570,000원×22%) * 국세청 지침에 의거 현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1997.05.13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회신한 가액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격평가서』 및 『토지가격 특성비교표』 작성하여 공정과세협의회에 부의하여 토지가격의 적정여부를 자문받아 토지가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으나 토지가격특성비교표 및 서울시 지침(1992년도)에 의거 구체적으로 평가하였음 (제3의 방법) ○ 개인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증여일 후 6월 이내) - 평가가액 : @549,000원/m 2 - 평가근거 : 법원이 이 건 증여물건에 대하여 『토지 임료』 산정을 위하여 개인인 『○○감정평가사 사무소 이○○』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가격시점 : 1992.11.2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 ○ (구) 상속세법 제2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