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 대상이 되는 9천 평 이내 농지의 공제한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7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법인세 경정 등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변동된 내용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동령동조동항 제1호 마목에 의하는 것이며, 법인세 경정등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변동된 내용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임. 2. 구상속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 개시일 : 1996년 01월 05일 나. 상속세 신고일 : 1996년 07월 04일 다. 분식 결산 사업연도 : 1994.07.01-1995.06.30 라. 분식 결산 금액 반영 회계처리 사업연도 : 1995.07.01-1996.06.30 (결손금 처리 계산서상 전기손익 수정손실 : 전기 미지급비용 과소계상으로 정리) 마. 갱정등의 청구 : 1997.07.03 바. 상호신용금고 법인으로 외부회계 감사 대상 법인임. - 상속세 신고시 위 (주)○○금고 주식을 시행 당시 상속세법 제9조 및 동시행령 제5조 6항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가액을 신고 하였습니다. 신고후 위 법인에 대하여 신용관리기금으로부터 특별검사를 받은 결과 지급이자를 과소 계상하여 정상 회계 처리 했으면 손실이 발생했으나 분식 결산을 한 결과 이익이 발생했음. 특별검사 통지일 이후 과소 계상 지급이자를 다음 사업연도인 1995.07.01- 1996.06.30에 결손금처리계산서상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정리 하였습니다. 이 경우 주식을 평가한 사업연도에 손익과 부채 항목에 정정사항이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바 그 금액(추가 정리 분개:(차)전기손익수정손실(지급이자) *** / (대)미지급비용***)에 대하여 주식평가액을 정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갱정 청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2항 규정의 실질과세 원칙에도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바 귀 청의 유권해석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목 ○ (구) 상속세법 제2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