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이나, 혼인회 출생자인지의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 형식의한 실질 증여시의 직계존비속
증여세법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
가. 사안현황
본인은 의류 자영사업자로 6남 1녀중 4남의 38세 남자입니다. ?모친께서 1987년 서울 아파트 16평을 소유하시다 1997년 말에 생활고에 시달리는 ?맏딸의 생계비 수단으로 매매형식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1998년 10월 모친 앞으로 2500만원 상당의 양도세 결정전 통지를 받고 크게 난감해 하신것을 보고 아들로써 경제적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이렇게 질의합니다.
나. 사안경위
(1) ?모친은 ?부친(각 70세, 83세)께서는 오래던 ?맏딸을 동거상태에서 낳고 부친의 당시 호적상의 혼인관계인 ?큰어머니(97년 망, 슬하 3남매) 앞으로 사정상 출생신고를 해두었고 그뒤 부친께서는 큰 어머니와 이혼하고 모친과 혼인등재하여 모친의 6남은 모두 모친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큰어머니앞으로 등록한 맏딸은 당시 절차와 사회 정서상 그대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2) 1997년 모친께서는 부친과 함께 독립으로 사시면서도 모친의 큰아들 봉급상의 부양가족 공제 편의를 위해 동거가족으로 등재된상태인데도(모친 1주택, 큰아들1주택 소유로 1가구 2주택 형태) 큰누님의 잘못된 세무 상식으로 매매형태 통해(실질증여) 소유권 이전을 해버렸습니다. 이때 해당 세무서에선 1987년 1900만원 공시취득가에 1997년 1억 1900공시가를 적용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2500만원을 양도차액 1억에 적용해 버린 것입니다.
(3) 담당 세무공무원과 직계 존비속 증여세(공제3000만원, 세율 10%, 가산세 30%적용) 1200여만으로 조정해줄것을 서류심사청구를 해 놓은 상태에서 담당분이 판례가 없다하여 처리 난색을 표명해 상급관청의 의견을 받고 싶습니다.
(4) 증여세로 처리위해 모친과 큰딸의 호적정리 법원작업이 필요하다면 3개월의 기간만 주시면 법원 심판을 통해 큰 어머니로부터 모친 앞으로 정리가능하고 아니면 서울대 법의학 연구소에서 유전자 감정확인을 통해 모녀확인서도 가능합니다.
더욱이 큰어머니의 3남매로부터 자술확인서도 증여처리에 도움이 된다면 제출할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일련의 보완서류제출을 통해 “직계존비속 증여처리”가능한지 판례 또는 의견을 통보해주셨으면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