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법인의 주주와 사용인의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7
주주인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주주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주주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설립을 위한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5항 및 제4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의 사내근로복지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당사의 주주가 당사주식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주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개인주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금번 당사는 유상증자를 실시하고자 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로 당해 사업자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증자를 포기하고 개인주주가 증자에 참여하고자 하나 상속세법상 증여세 문제가 야기되어 질의합니다. [질의1]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면 유상증자시 일부의 주주가 신주 인수권을 포기하고 실권주를 재 배정 하지 아니한 경우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얻는 이익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거 증자참여가 금지된 경우에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 되는지 여부. (갑설)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ㆍ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 포기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보고 있는바 규정에 따라 신주인수가 제한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의 포기로 볼수 없다. (을설) -증여의제에 해당된다. [질의2]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의 대주주가 출연금의 전액을 출연 하였으며, 근로복지기금의 이사는 회사의 대주주 1인과 다수의 회사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회사의 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면 그 구체적인 근거와 이류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2 【】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5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