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05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함)은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증여일이 개별 공시지가 최초 고시일(1990.08.30) 전인 때에는 개별 공시지가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함)은 같은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증여일이 개별공시지가 척조 고시일(1990.08.30) 전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가. ○○도 ○○군 ○○면에 답 2,422평을 1990.06.15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면제 받았으나 부친께서는 1993.06.14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증여세를 면제 받은 농지를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신고기한내에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나. 면제된 증여세를 본인의 납부할 상속세에서 공제코자 하오나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1990.06.15 증여받은 농지를 1990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하고 그에 대항하는 증여세를 면제받았습니다. (면제신청 당시에는 증여재산가액을 개별 공시지가로 평가 : 부칙(1990.05.01 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 나.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으로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 면제된 증여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의한 평가방법(배율)으로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 증여세 상당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