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경로당을 운영하는 사업은『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경로당을 운영하는 사업은 위 규정 제9호의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내용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질의함
가.. 수증자 익산 ○○동 경로당 운영위원회(대표 정○○)
나. 증여자 익산 ○○동 2가 ○○로 번영회(대표 송○○)
다. 증여물건 익산시 ○○동 2차 40-6 외 1필 대지 112.4㎡
○ 위 단체 등은 익산시청에 등록된 단체이며 위 토지는 익산시의 보조금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동 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 따라서, 경로당 영위원회는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9호에 해당되어 증여과세는 부당하다 사료되는 바, 이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9조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