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출연받은 재산을 경로당 대지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20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경로당을 운영하는 사업은『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경로당을 운영하는 사업은 위 규정 제9호의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내용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질의함 가.. 수증자 익산 ○○동 경로당 운영위원회(대표 정○○) 나. 증여자 익산 ○○동 2가 ○○로 번영회(대표 송○○) 다. 증여물건 익산시 ○○동 2차 40-6 외 1필 대지 112.4㎡ ○ 위 단체 등은 익산시청에 등록된 단체이며 위 토지는 익산시의 보조금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동 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 따라서, 경로당 영위원회는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9호에 해당되어 증여과세는 부당하다 사료되는 바, 이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9조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