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 타인명의 등기 시 증여로 볼 경우 증여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24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지만, 이 경우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함
[회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영등포구 ○○○동 ○○번지의 1994.01.01의 개별공시지가는 대지 1㎡당 4,500천원이고 1994.12.23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상 1㎡당 1,650천원일 때(감정평가의 목적은 시가참고용임) 피상속인이 1994.09.13 사망시 상속재산평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1994.01.01의 현재 공시지가인 1㎡당 4,500천원이다.(표준지임) (을설) -1994.12.23 한국감정원의 평가액인 1㎡당 가액인 1,650천원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