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지만, 이 경우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함
전 문
[회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영등포구 ○○○동 ○○번지의 1994.01.01의 개별공시지가는 대지 1㎡당 4,500천원이고 1994.12.23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상 1㎡당 1,650천원일 때(감정평가의 목적은 시가참고용임) 피상속인이 1994.09.13 사망시 상속재산평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1994.01.01의 현재 공시지가인 1㎡당 4,500천원이다.(표준지임)
(을설)
-1994.12.23 한국감정원의 평가액인 1㎡당 가액인 1,650천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