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3년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명세서 등의 제출과 함께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같은항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교는 1966년 불우 청소년을 위한 야간 학교를 시작으로 1970년 고등공민 학교를 설립 운영하였고, 1979년 당국의 인가를 받아 고등기술학교를 설립 운영하여 현재까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6700여명의 인재를 양성하여 오던중 학교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 아래와 같은 독지가로부터 상속 재산중 채권을 기증 받게 되었습니다.
○ 상속인들이 이○○ 외 10명은 ○○법원 사건 94파 000정리채권 신고번호 00호 채권 금15,340,000,000원을 상속지분 비율로 양도인 망 이○○(0000-0000, 1997.09.12 사망, 최후주소 : 서울 ○○구 ○○동 ○○번지)씨로부터 상속받아 ○○학교에 양도하였는 바 1998년 03월 10일에 정리채권 신고 명의 변경을 ○○법원에 완료하여 향후 2001년부터 1년에 1,278,333,333원씩 10년간 학교 발전기금으로 입금하게 되어있으며 본교가 현재는 채권만 보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본 질의자는 아래와 같이 몇가지 궁금한 문제가 있어 문의합니다.
가. 기증받은 채권에 대해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산출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를 질의. 채권 명의 변경을 완료한 1998년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현찰이 입금되는 2001년부터인지를 질의
나. 10년 동안 위 금액을 분할하여 받게 되는데 목적사업에 쓰게 될 때 이런 경우 본인이 신고해야할 의무사항이 있는지를 질의. 혹 있다면 무슨 의무가 있는지를 질의
다. 양도받은 재산에 대한 세무상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며 몇 년 내에 무슨 서류를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