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현금을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 부칙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6조(1998.07.01 대통령령 제15,821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30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1998.12.31까지 현금을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하여 그 출자 또는 투자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그 출자 또는 투자하는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을 구입하여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창투사업계는 1998.12.31까지 창투사에 출자한 자금에 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부칙 제10조(중소기업출자금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에 의하여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증여세등의 각종세금이 면제된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
가. 특수관계인(가령, 아버지)으로부터 금융자산을 증엳받아서 그 돈으로 1998.12.31 까지 창투사에 출자하는 경우에,
(1) 특수관계인(아버지)에 대하여 자금의 사용처를 조사하는지,
(2) 자금의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그 자금이 특수관계인 (가령 아들)의 이름으로 창투사에 출자된 것이 밝혀진 경우에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인지의 여부
나. 혹시 특수관계인이 증여세등이 면제된다는 증권금융채권같은 채권을 매입하여 증여하고, 그 증권금융채권으로 1998.12.31까지 창투사에 출자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
부칙 제10조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1998.07.01 대통령령 제15,821호로 개정된 것)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
부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