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감자주식 1주당 평가액과 주식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가액이 같은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24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호에 거주하는 장○○입니다. ○ 1973년 군 복무시 1973.06.01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 1채를 선친의 형제(백부)분들의 임의로 1973.09.01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어머니와 어린동생과 군 복무중인 본인의 이름등 5명의 공동명의로 협의 분할에 인한 재산 상속을 하였습니다. ○ 그후 어머님을 비롯한 가족들은(동생들은 성년이 되어 모두 출가하였고 분가 하였음) 그주택에서 이러한 사실을 모른채 거주하여 왔으며 현재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 1991년01월경에 당해 주택의 소유권이 어머님을 비롯한 4형재의 공동명의로 상속된 사실을 발견하고 1991년07월경 가족회의를 하여 1973.09.01의 재산상속이 잘못되었다고 인식하고 공동명의로된 주택을 어머님을 모시고 거주하고 있는 장남인 본인의 명의로 상속을 하기로 하고 1991년08월경 모든 서류를 갖추어 소유권 경정을 하여 본인 1인의 소유로 하였습니다. ○ 그런데 ○○세무서에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안내장을 받았으나 고민중에 있습니다. ○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부친 사망당시 잘못된 상속을 지금에 발견하여 장남소유로 경정하였는데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