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상장법인의 경우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는 당해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상장법인의 경우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는 당해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는 것이며, 증자전에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다음에 의하는 것임.
가.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 주식은 자본에 차감하는 것으로서 그 자기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나. 기타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경리실무자로서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폐사는 상장회사로서, 회사의 주권은 의결권있는 보통주와 의결권없는 우선주가 약8:2 비율로 구분 발행되어 상장되어 있으며 증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장가격은 주권의 종유레 따라 다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선주의 증권시장 거래가액은 보통주의 50% 수준임)
○ 주주의 보유주권 종류에 불문하고 총지분율에 따라 보통주를 배정하여 증자를 시행함에 따라 발생된 실권주를 처리함에 있어,
○ 상속ㆍ
증여세법 제39조 1항 1호
가목에 의거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증여의제가액 산정시 동법 시행령 제29조 2항 1호에 따른 1주당 평가가액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 시행령 제29조 2항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
| |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 | + | (신주1주당 인수 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주식수) | - | 신주1주당 인수가액 | | × |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주를 초과하여 배정받은자의 그 초과부분의 주식수 |
|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 | ------------- 1 호 ------------- | | - 2 호 - | | | ---- 3 호 ---- |
가. 위의 산식 중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이라함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보통주의 시가만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우선주의 시가를 회사의 증자시 발행주권인 보통주의 시가에 반영하여 시가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 시가반영 방법은 주권종류별 총시가를 총주식수로 배분함
-> {(보통주시가×보통주식수)+(우선주시가×우선주식수)}÷총주식수
나. “증자전 발행주식 총수”의 산정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모두 포함한 총주식수로 계산하는지 여부
-> 보통주 1주당 평가가액 기준으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한 다면 우선주식수는 제외해야 함
다. “질의 나”와 관련하여 “증자전 발행주식 총수”에는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고 증자시 주식수가 배정되지 않는 자기주식을 포함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