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사망한 후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이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상속지분을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 사망한 후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이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상속지분을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의 사망일 : 1993년 05월 (상속재산가액 10억원-모의 법정상속분 약5억원)
○ 모의 사망일 : 1995년 04월 (상속재산가액 5억원-모명의 상속재산)
○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 : 1995년 06월 (모를 제외한 자녀 3인이 협의분할 상속)
○ 위와같이 먼저 사망한 부의 상속재산(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전에 모가 사망하고 모사망 직후 부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자녀3인 명의로 상속등기한 경우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상속지분(약 3억원)의 상속재산가액 산입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상속재산가액에 불산입함
(을설)
-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