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가 이사 선임 등의 결정권한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24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은 같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개정 법인세법(1993.12.31 법률 제4664호)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하된 법인세율(과세표준 1억이하 18%, 과세표준 1억이상 32%)은 1994.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01월 설립인가된 비영리 공익재단으로서 장학 및 학술지원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설립당시 현재의 이사장인 이○○이 10억원을 출연하여 설립하였으며 5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가 있으며 이들 재단임원은 상호 특수관계가 없습니다. ○ 1993년 01월 이사장 이○○은 지원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4억원을 추가 출연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소관 세무서의 담당자로부터 4억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하여야 한다는 통보를 접하였기에 담당자의 법규해석상 재단과 차이가 있어 국세청에 문의하는 바입니다. 가. 상속세법 제8조 2에 의한 시행령 제3조 2(공익사업)의 2에서 당해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을때 공익재단에서 제외됨을 규제하고 있는바 공익재단 임원도 어느누구도 개인적으로 이사선임이나 또는 어떠한 의사결정이라도 할권한도 가질수 없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로서 만 가능 합니다. 또한 이사장이나 이사의 이사회에서의 이사의 의사결정권은 똑같은 1로서 이사회 결의에 참여할 뿐이며 이 결의는 주무관청인 교육부(시 교육 위원회)의 승인을 필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또는 이사장의 위치를 이사의 선임이나 공익사업 운영의 개인적인 결정권을 가졌다고 보는 견해는 본 재단에서는 납득곤란합니다. 국내에 개인이나 또는 기업 및 단체에서 설립된 수많은 공익재단에서도 출연자 또는 대표가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이 문제는 어느 한 세무서의 일이 아닌 만큼 재단의 불이익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 금번 1993년을 결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질의합니다. 과세표준액 1억원 이하시 적용할 법인세율이 20%에서 18%로 변경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공익사업】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제2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