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父)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대가로 자(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부(父)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대가로 자(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1호 규정의「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1호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바 아버지의 부동산을 아들이 매입하면서 그 대가를 이들의 부동산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차후 갚기로 하였을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포함하여야 한다.
(을설)
-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