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의 일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받은 증여세 상당액을 징수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개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 받은 농지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 1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징수하는 증여세액은 당초 농지를 증여받아 면제받은 증여세액에서 전체 농지가액 중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농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증여세 상당액을 말한다.
| [ 질 의 ] |
| 증여세 질의에 대한 회신문 문서번호 재삼 46014-2006호(1997. 8. 22)는 증여세를 면제한 농지일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면제세액을 징수해야 된다는 세무서측의 설명을 듣고, 질의전에 충분히 이해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한 내용이 아님 본인의 질문핵심은 징수할 면제세액 과표에서 증여공제액(1993년) 일천오백만원을 공제해줘야 된다는 주장임.세무서측의 증여공제는 안된다는 설명을 듣고 지난번 질의를 했고, 다시 질의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