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의 할증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1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된 것)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된 것)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자산총액중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법인의 1주당 가액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만 평가하게 되어 있는 바, 다. 이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최대주주라 함)”가 당해법인의 총발행주식수의 10/100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최대주주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할증평가(110/100)방법이 적용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