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과세표준을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08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상속인사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각 상속인별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시 등을 하였는지 여부는 상속세결정시에 확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상속인사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각 상속인별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시 등을 하였는지 여부는 상속세결정시에 확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간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등기. 등록 또는 공증에 관계없이 과세표준 신고시에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