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08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 원을 한도로 함)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1,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같은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함)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2.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같은령 제74조제2항 각호의 순위에 의하는 것이며, 세무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상속기본사항 가. 상속재산 : 135억 나. 배우자에 대한 상속개시전 5년내 증여재산(법 제13조1항1호에 규정된 재산):5억 다. 배우자공제 이외의 상속공제금액 : 7억 라. 상속세 과세가액 : 140억 (1호+2호) 마. 민법 제1009조에 의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 1.5/3.5 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60억(140억*1.5/3.5) ○ 상속 기본사항이 위와 같을 경우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19조 1항 의 배우자상속공제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1안) - 25억 - 근거 : 30억(최고한도)-5억(배우자에 대한 상속개시전 5년내 증여재산)=25억 (2안) - 30억 - 근거 : 30억(최고한도) [질의2] 상속재산의 내용이 다음과 같은 경우 물납가능여부 가. 상속재산의내용 - 예금 : 15억 - 국채및공채 : 15억 - 상장주식 : 70억 - 부동산 : 40억 - 상속세 결정세액 : 40억 나. 상속개시시점에서는 상기종류의 재산이 있었으나 상속세 납부시점에서는 국공채와 상장주식을 매도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고 부동산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와 동법시행령 제74조2항에 의하여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물납이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1,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민법 제100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