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때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1 개정)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때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2.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같은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발신인이 소속된 회사는 1974.06월 설립하여 전자부품인 LEAD WIRE를 제조 판매하는 중소제조업체입니다. 최근 5년간 설비투자와 경기침체로 연속하여 결손이 발생되어 주식발생초과금 기업합리화적립금 이익준비금 등으로 결손보전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회사의 영업이익을 기대할수 없고 회사의 존속이 어렵다고 사료되어 부득이 당회사에서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의 개인자산 즉, 현금, 현금등가물과 부동산(기왕 법인차입 관련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등을 무상 증여함을 수락 하기로 결의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수증자가 법인일 경우 납세 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현금, 현금등가물과 기타부동산도 납세의무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조
에 규정하는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귀청의 견해는 어떠 한지요?
참고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분포내용은 대주주 20.05%, 대주주의 배우자 및 자 0.48%입니다.(기준일 : 1997.08.25 현재)
다. 부동산의 증여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34조
의 2규정에 따른 증여 의제 조항에 저촉되지 않기 위하여 다음의 경우중 회사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1) 장부가액에 의하여 증여한다.
(2)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내무부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3) 서울지역은 국세청 적용 기준시가에 의한다.
(4) 근저당 설정가액(채권 최고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1 개정) 제41조 제1항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