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1. 1 이후 증여분인 경우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것에 한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개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제56조 제1항 및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것”에 한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 [ 질 의 ] |
| 본인의 직장은 ○○ 시 공무원으로서 재산으로는 아버지 명의로 된 텃밭 2,950㎡와 논 3,226㎡가 있으며 논은 3년전부터 임대를 주고받은 1975년 고등학교 졸업후 아버지와 같이 채소를 재배하여 왔으며, 1984년에 결혼하여 처도 같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 본인역시 1984년도부터 동 사무소에 근무하면서 틈틈이 농사일을 거들며 같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 밭에는 본인이 군에서 제대한 1979년부터 일반 채소용 비닐하우스 300여평을 지어 국화․안개꽃 등 일년초 절화용 꽃도 재배하고 약 600여평은 고추 등 채소를 재배하고 있음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70세) 증여를 하여 1997. 8. 22 사법서사소에 등기신청을 했음(본인명의 밭 2,950㎡와 남동생 여동생 1/2 공동명의로 논 3,226㎡) (질의요지) 농사를 짓고 있거나 앞으로 지을 영농자녀에 한하여 농지에 한해 증여세를 감면해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 관할 세무서인 ○○ 세무서에 전화문의를 한 바 절대농지에 한해서만 감면혜택을 준다는 답변을 들었음 본인이 증여받을 밭은 그린벨트지역으로서 개발이 안된 전형적인 농사만 짓는 농촌임. 그러나 절대농지는 아님. 꼭 절대농지여야만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또 본인같은 경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