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50조의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것이나, 귀 종중단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50조의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것이나, 귀 종중단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50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있어서 별첨 비영리법인(대표자가 선임. 관리규약이 정하여져 있음)의 자산이 50억 이상으로써 종중의 고유사업 (선조의 묘위관리 및 수호, 종중재산의 관리, 선조의 문헌 편집 및 홍보, 후손의 육영사업, 기타부대사업)과 수익사업(부동산, 임대)을 영위할 경우 종중도 상속세법 제 50조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50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