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우회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6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 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채무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상당액”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할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채무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상당액”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할 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기본통칙 21-4에선느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 근로기준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은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 채무에 포함된다고 되어있는바, 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일까지만 사업을 하고 사망일 다음날 사업을 휴폐업하여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위로금등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 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을때 (1) 근로기준법에 의거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난 상속개시당시의 채무로 인정. (2) 회사내부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범위내에서만 상속개시 당시의 채무로 인정. (3) 실지 지급된 퇴직금(퇴직위로금포함) 전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채무로 인정 - 사망일 현재 미지급금으로 부채계상되었음. 상기 (1).(2).(3)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기준법 제2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