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을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경우 과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18
증여일로부터 1년경과 후 증여자에게 반환 재차 증여한 경우 당초 증여와 별개의 증여로 봄
[회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증여와는 별도로 그 반환 또는 증여하는 부분도 증여로 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의 타인(子) 소유이고 그 지상건물만 증여하는 경우 그 지상건물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회신하였습니다. 가. 토지는 타인소유이고 그 지상건물만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나. 위의 방법에 의하여 안분계산된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며, 전체 증여재산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 위 회신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건물소유자인 아버지가 토지소유자인 아들에게 건물을 증여하면서 동시에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전체액 중 위 ①의 방법에 의하여 안분계산된 토지부분에 상당하는 임차보증금을 토지소유자인 아들에게 인계하려고 합니다. 이 때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전체액 중 위 ①의 방법에 의하여 안분계산된 토지부분에 상당하는 임차보증금을 아들이 부담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 며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