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 포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본래의 상속인 재산에 대하여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삼46014-2423, 1996.10.29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4형제는 1993.01.15일 부친의 별세로 다음과같은 재산상속을 받았습니다.
다 음
| 상속인 | 상속재산내역 | 상속재산가액 | 상속세액 | 비고 |
| A | ○○구 ○○동 1필지토지 | 500,000,000 | 85,000,000 | 차남 |
| B | 부친소유주택 1채 | 20,000,000 | 3,500,000 | 장남 |
| C | 금전상속 | 2,500,000 | 750,000 | 출가여 |
| D | 금전상속 | 2,500,000 | 750,000 | 출가여 |
| 계 | | 525,000,000 | 90,000,000 | |
(모친은 부친보다 먼저 별세하여 저희 4형제가 상속받았음)
○ 납세고지서 수령은 1997.07.03일이고 상속인들의 현재 현황은 1,2,3과 같습니다.
가. 상속인 A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자신의 소유재산과 상속받은 ○○동 토지조차 매매처분을 하였기에 납세고지서 수령일현재 무재산인 상태로 자신의 납부세액 85,000,000원의 납부가 불가능한 상태임.
나. 상속인 B는 대학근무로 근로소득이 있고 자력으로 취득한 자신소유의 주택이 있어 자신이 납부할 세액 3,500,000원의 납부가 가능함.
다. 상속인 C,D는 모두 출가여로 별도의 자신명의 재산은 없으나 자신들이 납부할 세액 750,000원은 납부가 가능함.
○ 저희4형제가 상속받은 재산은 525,000,000원이나, 이중 500,000,000원 상당액을 상속인 A가 상속받아 사업부진등으로 현재상태로는 상속세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상속인 B,C,D가 자신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한도액인 B는 20,000,000원을 C,D는 2,500,000원씩 각각 자진납부할 경우 B의 자력취득 소유재산인 주택을세무서에서 압류 공매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회신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 상속세법 제4조
○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