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건물의 가액은 증여당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전 4년 이전에 건축한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신축가액에 의한 장부가액은 [상속세법기본통칙39...9]에 규정된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건물의 가액은 증여당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전 4년 이전에 건축한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신축가액에 의한 장부가액은 [상속세법기본통칙39...9]에 규정된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인이 4년전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실액과세을 영위하던중 동 건뭉를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단순히 4년전 건축당시 기장한 건물의 장부가액은 기본통칙 39...9 및 재산1254-1407(198.05.18)호에 따라 이를 증여 당시 시가로 볼수 없다고 사료되는바 회신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