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그 토지부분 중 증여부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그 토지부분 중 증여부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안분계산된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며, 전체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토지 100평, 건물 근린생활시설 200평)을 임대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을 받았습니다. 이 건물의 토지 50평만을 아들에게 증여하고자 하는데 이 때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토지의 부담부 증여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토지의 부담부 증여로 할 수 없다.
(을설)
-임대보증금의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계산 상당액만큼 토지의 부담부 증여로 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