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지무상사용 권리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중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사항은 추후 회신하도록 하겠음.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상속개시일 : 1998.09.03
- 피상속인 : 박○○(부)
- 상속인 : 김○○(모), 박종수외 4인(자)
- 상속경위 : 1988년에 취득하여 임대용에 공하던 빌딩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협의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후 토지는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하고 건물은 김○○ 단독소유로 각각 지분율이 변동되는 경우
[질의1]
상송
증여세법 제37조
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지의 여부
[질의2]
상속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명의로 하여야 하는지 제반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문제점을 회신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