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 받은 자가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가액을 그 출연 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법률 제4805호,1994.12.22 개정] 제8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01.0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결정』에는 같은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공익법인인 갑학교법인은 1988.07.16 학교부지를 증여받았으나 의무사용기간인 1990.07.16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1990.07.26자로 문교부장관에게 연기신청을 하여 1990.08.21자로 연기승인을 받았으나, 1994년도에 개정되기전의 상속세법규정에 의하여 2년이내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당하여 납부하였습니다.
나. 세무서 당국은 1995년 6월에 또 증여가액 등급 평가액 계산만이 단지 잘못되었다고 하여 증여세를 추가고지 하였습니다.
[질의내용]
- 이건에 관한 개정세법적용을 1995.01.01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 비록 증여세 1차 결정을 의무사용기간을 2년기준으로 하여 1994년도에 일치한바 있더라도 1995년도 부터는 의무사용기간을 3년으로 보고 또 이3년기간이내에 주무부장관의 사용연장승인여부를 판단하여 증여세 해당여부를 가름하여야 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때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는 의미에는 처음 경정하는 것은 물론 1994년 이전에 1차 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1995.01.01 이후에 경정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 상속세법 부칙 제3항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및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 상속세법 제25조 제3항 【상속가액의 결정ㆍ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