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ㆍ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업상속의 경우 1억원, 영농상속의 경우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가업ㆍ영농상속공제도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분묘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962, 1998.10.1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은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 가액을 기준으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