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귀 질의“나”의 민법에 관한 사항은 당청의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차남의 2명의 딸중 본인이 특히 좋아하는 막내손녀에게 아파트 1채(시가 1억 3천, 과세표준 9천만원)을 대습상속으로 상속하고자 하고 또 다른 손녀에게 본인의 총재산인 현금 1억 정도를 상속하고자 하는데
가.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
나. 다른 자녀들의 이의가 있을시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