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02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종중대표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토지내역] | 토지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공시지가 (㎡) | 토지가격 | 등기 일자 | 소유자 | | ○○도 ○○군 ○○면 ○○리 | ○○ | 전 | 1,012 | 3,500 | 3,542,000 | 1979.10.19 | ○○연씨○○공파(연○○) | | ○○ | 답 | 2,137 | 1,530 | 3,269,610 | 1980.01.25 | | ○○ | 답 | 740 | 4,130, | 3,056,200 | 1979.10.19 | | 산○○ | 임야 | 4,264 | 771 | 3,287,544 | 1974.03.12 | | 산○○ | 임야 | 25,388 | 550 | 13,963,400 | 1970.07.18 | | 계 | 5필지 | 전외2 | 33,541 | 10,481 | 27,118,754 | 1970-1980 | [문의내용] ― 위 내용으로 보아 증여세 대상이 되며 납부해야 한다면 얼마인지 여부. ― 체납시 가산은 매월%이며, 최고 몇 년까지 최고%부과되는지 여부. ― 등기행위(예;변경후 자진신고)가 잘못되었다면 인우보증후 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 ― 위 토지를 매각후 세금을 납부하여 했으나 전혀 매각되지 않아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