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의 운용소득금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30
운용소득금액에는 사업용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생긴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당해 자산처분과 관련한 특별부가세 및 취득세 등은 운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운용소득금액에는 사업용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생긴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당해 자산처분과 관련한 특별부가세 및 취득세 등은 운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중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설정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④법 제4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 제4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2.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8-38…4[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기준] ① 사업용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법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38조제4항제1호에서 “법 제4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금액”이라 함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중 매각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48조제2항제3호 및 영 제38조제5항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재원으로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④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재원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구분에 의하고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연재산 운용소득, 출연재산 매각금액, 출연받은 재산, 기타 재산의 순서대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